미국 괌 여행 태풍 피해 해외 여행자 보험 비교

미국 괌 여행 태풍 피해 해외 여행자 보험 비교

태풍 마와르가 괌을 덮친 시기 현지 여행을 다녀온 1은 카톡 채팅방에서 다른 여행객이 괌에서 받은 영수증을 구하느라 분주했다.
현지 지출한 금액을 부풀려서 여행자 보험금을 더 타려는 목적이다.

"여행객 보험사가 다 다르다. 영수증을 일일이 대조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남 영수증 제출했단 사실이 적발될 것을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

그가 들어간 단체방엔 타인의 괌 여행 영수증을 찾는 사례가 적지 않다.
약 400명이 모여있는 해당 채팅방.
태풍이 덮쳤을 때 괌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지난달 슈퍼 태풍 마와르 영향으로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중단돼서 국내 관광객 3400명이 일주일 이상 현지에 발 묶였다가 귀국했다.
채팅방에 모인 이들은 서로 피해 상황, 구제 방법,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공유하며 영수증 품앗이를 했다.
카톡방에선 영수증을 잃어버렸다거나 영수증이 비에 젖었다는 핑계랑 함께 영수증 공유해 달란 요청이 빗발쳤다.
영수증 공유를 해 달라고 하기 전 자신의 영수증을 먼저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었다.

"마트, 햄버거, 가게 등 합치면 100달러 정도인데 영수증 필요하면 보내드리겠다."

이런 방식이며 사진 찍어 올리거나 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공유한다.
이들이 이런 것에 열을 내는 이유는 바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다.
보험사가 판매 중인 여행자 보험 상품은 비행기 결항과 지연 등으로 체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때 현지에서 쓴 금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비교

- 보장 금액은 회사마다 다른데 최소 1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다.

이번 괌 태풍 여파로 현지에 발 묶인 한국인은 3400명 정도라서 보험사 직원이 일일이 영수증 대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것을 악용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타인 영수증으로 보험금 수령하는 것은 불법이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전형적인 소탐대실 사례라고 지적했다.
허위 청구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많아도 50만 원이다.
벌금 상한선은 최대 5천만 원이다.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으로 위반 입건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기 지수 최고를 달리는 한국의 국민성답게 보험사가 어떻게 걸러낼 건데 하면서 배짱을 보이는 이들이 상당하다.

미국 괌 여행 태풍 피해 해외 여행자 보험 비교